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4.13 (06:13) 수정 2021.04.13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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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약 1억 7천만 원을 주고 땅 1필지를 아내 명의로 사들였으며, 해당 부지는 현재 시세가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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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인천 중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21-04-13 06:13:54
    • 수정2021-04-13 0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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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약 1억 7천만 원을 주고 땅 1필지를 아내 명의로 사들였으며, 해당 부지는 현재 시세가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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