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결론”

입력 2021.04.14 (00:11) 수정 2021.04.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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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제 소위를 마친 뒤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 중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어제로 예상됐던 합의가 하루 미뤄진 건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조항과 소급입법을 두고 논의가 더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경우, 정부 측에서 관련 조항이 공직자윤리법에 반영됐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소급입법의 경우 여전히 환수조치 등이 진행 중인 부당이득에 대한 소급 여부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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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4 00:11:34
    • 수정2021-04-14 00:12:21
    정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제 소위를 마친 뒤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 중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어제로 예상됐던 합의가 하루 미뤄진 건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조항과 소급입법을 두고 논의가 더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경우, 정부 측에서 관련 조항이 공직자윤리법에 반영됐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소급입법의 경우 여전히 환수조치 등이 진행 중인 부당이득에 대한 소급 여부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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