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코앞…버스업계 ‘한숨’

입력 2021.04.14 (06:54) 수정 2021.04.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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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됩니다.

도심에서 차량을 몰 때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건데요.

시내버스 업계는 주행 속도는 제한해 놓고, 노선 운행 시간은 그대로여서 운행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 도심을 오가는 시내버스입니다.

아침 7시 차고지에서 출발해 2시간을 달려 종점에 도착했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정해진 운행 시간보다 이미 20분 넘게 늦었기 때문입니다.

[장현수/시내버스 기사 : "화장실에 가고 싶기는 한데 솔직히. 근데 지금 시간도 시간이고 제가 갔다 오면 승객분들이 너무 늦어져요."]

전국 도심에서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차량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

시내버스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운행 시간은 그대로지만, 과속단속 장비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유인봉/대전시 지역버스노조위원장 : "(그동안) 휴게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운행시간을 맞췄고, 승객이 적은 시간대라든가 약간 도심을 벗어난 구간에서는 속도를 좀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맞춰왔습니다)."]

저속 운행이 의무화되면 운행 시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계도기간 동안 큰 문제는 없었다며 시행 이후 결과에 따라 배차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훈락/대전시 버스운영과장 : "(계도기간 동안) 평균 속도가 24km 정도 나왔고 노선별로도 운행 시간을 전체 분석을 해 본 결과, 노선별 속도 변화는 크지 않더라고요."]

전국의 시내버스업계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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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4 06:54:58
    • 수정2021-04-14 08: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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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됩니다.

도심에서 차량을 몰 때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건데요.

시내버스 업계는 주행 속도는 제한해 놓고, 노선 운행 시간은 그대로여서 운행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 도심을 오가는 시내버스입니다.

아침 7시 차고지에서 출발해 2시간을 달려 종점에 도착했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정해진 운행 시간보다 이미 20분 넘게 늦었기 때문입니다.

[장현수/시내버스 기사 : "화장실에 가고 싶기는 한데 솔직히. 근데 지금 시간도 시간이고 제가 갔다 오면 승객분들이 너무 늦어져요."]

전국 도심에서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차량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

시내버스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운행 시간은 그대로지만, 과속단속 장비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유인봉/대전시 지역버스노조위원장 : "(그동안) 휴게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운행시간을 맞췄고, 승객이 적은 시간대라든가 약간 도심을 벗어난 구간에서는 속도를 좀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맞춰왔습니다)."]

저속 운행이 의무화되면 운행 시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계도기간 동안 큰 문제는 없었다며 시행 이후 결과에 따라 배차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훈락/대전시 버스운영과장 : "(계도기간 동안) 평균 속도가 24km 정도 나왔고 노선별로도 운행 시간을 전체 분석을 해 본 결과, 노선별 속도 변화는 크지 않더라고요."]

전국의 시내버스업계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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