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놓인 이상직 의원…그리고 ‘불체포특권’의 방정식

입력 2021.04.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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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 수사받을까?

검찰이 지난 9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와 국민의 힘 등의 고발로 그동안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이 의원의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횡령, 그리고 정당법 위반 등입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 2월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와 공모해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해당 간부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직의원이 아닌데도, 당원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새로 더해졌습니다.

■ '불체포특권'…국회의원 보호망? 아니면 방탄조끼?


시선은 이 의원이 과연 구속되느냐로 모입니다. 앞으로 이 의원 수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 불체포특권'입니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누리는 여러 특권 가운데 하나인데,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취지는 입법부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부가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17세기 유럽에서부터 도입되어온 역사가 깊은 보호장치입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우리나라 헌법 44조에도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치 탄압'과 관련 없는 국회의원까지 지나치게 보호하는 '방탄조끼'에 비유하며 과한 특권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체포당하지 않는 특권이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인 '면책 특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죄를 지었다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전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이를 다시 정부에 보냅니다.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달받은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합니다. 국회는 이를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뒤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역대 14차례뿐'


우리나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많을까요? 역대 14번, 21대 국회에서는 단 한 번 밖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입니다. 정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국민의 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는데 대부분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정 의원은 결국 구속 상태로 수사되는 운명을 맞았고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이 의원도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전주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그에 앞서 이 의원이 직접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 국회 표결은 필요 없게 됩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자진 출석과 불체포특권 보호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 지난해 9월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입니다.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위'까지 구성했던 국민의 힘은 이 의원을 직접 고발하기도 했죠. 또, 각종 경영 논란에서 비롯된 직원 대량해고와 여객기 운항중단, 그리고 회생 절차까지 접어든 이스타항공 등 이 의원을 둘러싼 여러 상황과 정치 구도가 국회 표결에 어떤 방정식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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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초가’ 놓인 이상직 의원…그리고 ‘불체포특권’의 방정식
    • 입력 2021-04-14 07:01:36
    취재K

■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 수사받을까?

검찰이 지난 9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와 국민의 힘 등의 고발로 그동안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이 의원의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횡령, 그리고 정당법 위반 등입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 2월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와 공모해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해당 간부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현직의원이 아닌데도, 당원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새로 더해졌습니다.

■ '불체포특권'…국회의원 보호망? 아니면 방탄조끼?


시선은 이 의원이 과연 구속되느냐로 모입니다. 앞으로 이 의원 수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 불체포특권'입니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누리는 여러 특권 가운데 하나인데,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입니다. 취지는 입법부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부가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17세기 유럽에서부터 도입되어온 역사가 깊은 보호장치입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우리나라 헌법 44조에도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치 탄압'과 관련 없는 국회의원까지 지나치게 보호하는 '방탄조끼'에 비유하며 과한 특권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체포당하지 않는 특권이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특권인 '면책 특권'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죄를 지었다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전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검찰은 이를 다시 정부에 보냅니다.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달받은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합니다. 국회는 이를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뒤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역대 14차례뿐'


우리나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많을까요? 역대 14번, 21대 국회에서는 단 한 번 밖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입니다. 정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국민의 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결정할 일이라며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는데 대부분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정 의원은 결국 구속 상태로 수사되는 운명을 맞았고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이 의원도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전주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그에 앞서 이 의원이 직접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 국회 표결은 필요 없게 됩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자진 출석과 불체포특권 보호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 지난해 9월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신분입니다. '이상직 의원-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위'까지 구성했던 국민의 힘은 이 의원을 직접 고발하기도 했죠. 또, 각종 경영 논란에서 비롯된 직원 대량해고와 여객기 운항중단, 그리고 회생 절차까지 접어든 이스타항공 등 이 의원을 둘러싼 여러 상황과 정치 구도가 국회 표결에 어떤 방정식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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