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고속도로서 사고 낸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4.14 (08:41)
수정 2021.04.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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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내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중부고속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차를 몰다 B 씨의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중부고속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차를 몰다 B 씨의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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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하다 고속도로서 사고 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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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4 08:41:33
- 수정2021-04-14 08:48:29
청주지방법원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인명 사고를 내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중부고속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차를 몰다 B 씨의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중부고속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차를 몰다 B 씨의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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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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