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음주운전자 전력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권고
입력 2021.04.14 (09:23)
수정 2021.04.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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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에 설치된 호흡측정기에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동잠금장치의 불법 변경이나 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음주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차에 설치된 호흡측정기에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동잠금장치의 불법 변경이나 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음주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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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음주운전자 전력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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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4 09:23:53
- 수정2021-04-14 10:09:39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에 설치된 호흡측정기에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동잠금장치의 불법 변경이나 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음주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차에 설치된 호흡측정기에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동잠금장치의 불법 변경이나 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음주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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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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