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거녀 살해 후 시신 훼손 60대 사형 구형

입력 2021.04.14 (09:59) 수정 2021.04.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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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범행이 잔혹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며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했다”며 사형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후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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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동거녀 살해 후 시신 훼손 60대 사형 구형
    • 입력 2021-04-14 09:59:50
    • 수정2021-04-14 10:46:46
    930뉴스(울산)
검찰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 대해 “범행이 잔혹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며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했다”며 사형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후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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