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입력 2021.04.14 (10:46)
수정 2021.04.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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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최대 3배 높게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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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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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4 10:46:16
- 수정2021-04-14 15:51:10
다음 달(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최대 3배 높게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등은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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