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시설 연장 의견 청취한 것…거리두기 수칙 정부와 협의”

입력 2021.04.14 (11:45) 수정 2021.04.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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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며, 조정된 거리두기 수칙이 마련되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4일) "영업 형태에 맞는 영업시간과 방역수칙을 검토하고자 지난 10일 전자우편으로 협회별 의견을 조회했다"며 "시가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흥시설 협회는 영업시간을 유흥주점은 24시까지, 콜라텍은 22시까지, 주점은 23시까지 등 희망 영업시간과 준수 가능한 방역수칙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제안한 영업시간과 수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서울시가 영업시간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회가 제시한 방역수칙이 집단감염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유흥업계가 제시한 영업시간 24시까지 연장, CCTV 2주간 보관, 유흥접객원 선제검사 등만으로 집단감염을 막는 것은 충분치 않다"며 "영업주와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접점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가 서울시에 제출한 답변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가 서울시에 제출한 답변

아울러 코로나 19 집단감염 추이,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 관련 협회와도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정된 거리두기 수칙이 마련되면, 경기도·인천시와의 형평성을 포함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과 최종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경찰 등이 지난 5일부터 합동으로 유흥시설 야간점검을 한 결과 소독·환기 대장 작성 부실,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22시 이후 영업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20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또,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가 시행된 후, 어제(13일) 진행한 점검에서는 강남구 소재 단란주점 1개소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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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4-14 12:42:17
    사회
서울시가 유흥시설 영업시간 연장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며, 조정된 거리두기 수칙이 마련되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4일) "영업 형태에 맞는 영업시간과 방역수칙을 검토하고자 지난 10일 전자우편으로 협회별 의견을 조회했다"며 "시가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흥시설 협회는 영업시간을 유흥주점은 24시까지, 콜라텍은 22시까지, 주점은 23시까지 등 희망 영업시간과 준수 가능한 방역수칙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제안한 영업시간과 수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서울시가 영업시간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회가 제시한 방역수칙이 집단감염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유흥업계가 제시한 영업시간 24시까지 연장, CCTV 2주간 보관, 유흥접객원 선제검사 등만으로 집단감염을 막는 것은 충분치 않다"며 "영업주와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접점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가 서울시에 제출한 답변
아울러 코로나 19 집단감염 추이,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 관련 협회와도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정된 거리두기 수칙이 마련되면, 경기도·인천시와의 형평성을 포함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등과 최종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경찰 등이 지난 5일부터 합동으로 유흥시설 야간점검을 한 결과 소독·환기 대장 작성 부실,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22시 이후 영업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20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또,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가 시행된 후, 어제(13일) 진행한 점검에서는 강남구 소재 단란주점 1개소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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