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소위 통과 예정

입력 2021.04.14 (12:12) 수정 2021.04.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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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첫 관문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아침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의결될 걸로 보입니까?

지금도 논의를 계속 하고 있나요?

[리포트]

네, 법안 내용을 마지막으로 조율하던 여야는 지금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중으로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를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 등에 대한 쟁점 몇가지를 포함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통과가 되면 시민단체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여 만, 또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6차례 만에 국회 통과 첫 문턱을 넘는 건데요.

말 그대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인데, 현재까지 여야는 인·허가나 행정지도를 포함해 16개 직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가 있다는 걸 알게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공직자의 가족까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고, 채용이나 수의 계약도 제한됩니다.

또 고위 공직자는 취임 3년 전까지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내야 합니다.

이번 LH 사태 같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사람은 최대 징역 3년형, 벌금 3천만 원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 역시 처벌받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모두 180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의 임시직과 계약직 직원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오늘 소위 의결을 하면, 여야는 다음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여야 합의로 첫 관문을 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은 앞서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29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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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소위 통과 예정
    • 입력 2021-04-14 12:12:10
    • 수정2021-04-14 17:33:29
    뉴스 12
[앵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첫 관문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아침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의결될 걸로 보입니까?

지금도 논의를 계속 하고 있나요?

[리포트]

네, 법안 내용을 마지막으로 조율하던 여야는 지금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중으로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를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 등에 대한 쟁점 몇가지를 포함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통과가 되면 시민단체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여 만, 또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6차례 만에 국회 통과 첫 문턱을 넘는 건데요.

말 그대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인데, 현재까지 여야는 인·허가나 행정지도를 포함해 16개 직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가 있다는 걸 알게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공직자의 가족까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고, 채용이나 수의 계약도 제한됩니다.

또 고위 공직자는 취임 3년 전까지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내야 합니다.

이번 LH 사태 같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사람은 최대 징역 3년형, 벌금 3천만 원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 역시 처벌받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모두 180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의 임시직과 계약직 직원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오늘 소위 의결을 하면, 여야는 다음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여야 합의로 첫 관문을 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은 앞서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29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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