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前 판사 재판기록’ 요구했지만…법원, 1달 넘게 ‘검토 중’

입력 2021.04.14 (13:49) 수정 2021.04.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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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임 전 판사의 형사재판 기록을 보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한 달 넘게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1일,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기록을 보내달라”며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냈습니다.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형사재판 관련 자료를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한 달 넘게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헌재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근거로, 자료 송부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증인신문 기일 한 차례를 포함해, 선고까지 최소 세 번가량의 공판기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재판부 결정에 따라,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이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2014년 3~4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심리하던 헌재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을 근거로 헌재에 기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같은 해 8월 이후 다시 송부 촉탁을 신청해 기록을 제출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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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4 13:49:31
    • 수정2021-04-14 13:53:09
    사회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임 전 판사의 형사재판 기록을 보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한 달 넘게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1일,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 등을 심리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기록을 보내달라”며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냈습니다.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형사재판 관련 자료를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한 달 넘게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헌재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근거로, 자료 송부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증인신문 기일 한 차례를 포함해, 선고까지 최소 세 번가량의 공판기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재판부 결정에 따라,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변론기일이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2014년 3~4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심리하던 헌재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법 조항 등을 근거로 헌재에 기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같은 해 8월 이후 다시 송부 촉탁을 신청해 기록을 제출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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