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인 유학생 숨지게 한 50대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8년

입력 2021.04.14 (13:58) 수정 2021.04.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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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타이완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오늘(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만 28살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해외에서 피해자의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눈 건강이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술까지 마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유리하게 참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위험운전치사 혐의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이 4년 이상 8년 이하"라며 "피해자 유족이 용서할 뜻이 없다고 하나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뒤 피해자의 친구 박선규 씨는 "구형보다 높은 판결이 나왔지만, 무기징역이라는 기준이 있는 가운데 8년도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8년이 친구의 삶에 비교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강대민 씨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실 사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라며 "사람이 죽은 것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8살 타이완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신호와 속도위반, 음주운전 사고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당시 착용하고 있던 하드 렌즈가 빠지면서 당황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저로 인해 변고를 당한 고인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용서를 빈다"며 "제 남은 평생 고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중하고 주위의 힘든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대리인은 "피해자 부모는 아직 깊은 충격과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김 씨의 2회 전과에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이후 쩡이린 씨의 한국인 친구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 청원은 23만 8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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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4 13:58:39
    • 수정2021-04-14 17:15:22
    사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타이완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오늘(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만 28살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며 "해외에서 피해자의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눈 건강이나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술까지 마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유리하게 참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위험운전치사 혐의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이 4년 이상 8년 이하"라며 "피해자 유족이 용서할 뜻이 없다고 하나 사죄하고자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뒤 피해자의 친구 박선규 씨는 "구형보다 높은 판결이 나왔지만, 무기징역이라는 기준이 있는 가운데 8년도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8년이 친구의 삶에 비교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 강대민 씨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실 사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라며 "사람이 죽은 것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8살 타이완인 유학생 쩡이린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신호와 속도위반, 음주운전 사고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당시 착용하고 있던 하드 렌즈가 빠지면서 당황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저로 인해 변고를 당한 고인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용서를 빈다"며 "제 남은 평생 고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중하고 주위의 힘든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대리인은 "피해자 부모는 아직 깊은 충격과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김 씨의 2회 전과에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이후 쩡이린 씨의 한국인 친구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 청원은 23만 8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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