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CCTV 설치했다 과태료…사업자 23곳 행정처분

입력 2021.04.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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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CCTV를 설치한 사업자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23곳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자 23곳 가운데 9곳에 모두 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4곳에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는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는 공익신고와 민원 제기 등을 접수해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업자 2곳은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5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모두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CCTV 촬영중' 안내판은 설치했어도 촬영 범위와 관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사업자 14 곳에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CCTV 설치‧운영자들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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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에 CCTV 설치했다 과태료…사업자 23곳 행정처분
    • 입력 2021-04-14 14:00:32
    사회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한 사업자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 23곳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자 23곳 가운데 9곳에 모두 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4곳에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는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는 공익신고와 민원 제기 등을 접수해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업자 2곳은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5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과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모두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CCTV 촬영중' 안내판은 설치했어도 촬영 범위와 관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사업자 14 곳에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CCTV 설치‧운영자들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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