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법안소위 통과…190만 공직자 대상
입력 2021.04.14 (15:43)
수정 2021.04.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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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이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여야는 적용대상 공직자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그 대상이 모두 1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용대상은 5~6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대상 직무는 인·허가, 행정지도, 병역판정검사, 행정감사, 수사, 입학 등 16개 항목으로 합의했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까지 확대됐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직전 3년 동안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내역 공개 여부는 각 소속기관장이 판단하게 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도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까지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됐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이용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제3자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또, 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에 공직자의 가족이 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규정마다 다릅니다. ▲'사적이해관계자' 개념에서 가족의 범위는 공직자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민법 제779조)입니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고, ▲'가족 채용 제한'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할 수 없는 가족은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를 따릅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퇴직공직자의 공직자 사적 접촉 제한의 경우,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소급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환수조치가 진행 중인 부당이득에 대해서라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조항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토지와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야는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하고, 이달 말쯤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여야는 적용대상 공직자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그 대상이 모두 1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용대상은 5~6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대상 직무는 인·허가, 행정지도, 병역판정검사, 행정감사, 수사, 입학 등 16개 항목으로 합의했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까지 확대됐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직전 3년 동안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내역 공개 여부는 각 소속기관장이 판단하게 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도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까지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됐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이용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제3자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또, 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에 공직자의 가족이 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규정마다 다릅니다. ▲'사적이해관계자' 개념에서 가족의 범위는 공직자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민법 제779조)입니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고, ▲'가족 채용 제한'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할 수 없는 가족은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를 따릅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퇴직공직자의 공직자 사적 접촉 제한의 경우,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소급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환수조치가 진행 중인 부당이득에 대해서라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조항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토지와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야는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하고, 이달 말쯤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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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이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여야는 적용대상 공직자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그 대상이 모두 1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용대상은 5~6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대상 직무는 인·허가, 행정지도, 병역판정검사, 행정감사, 수사, 입학 등 16개 항목으로 합의했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까지 확대됐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직전 3년 동안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내역 공개 여부는 각 소속기관장이 판단하게 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도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까지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됐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이용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제3자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또, 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에 공직자의 가족이 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규정마다 다릅니다. ▲'사적이해관계자' 개념에서 가족의 범위는 공직자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민법 제779조)입니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고, ▲'가족 채용 제한'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할 수 없는 가족은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를 따릅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퇴직공직자의 공직자 사적 접촉 제한의 경우,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소급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환수조치가 진행 중인 부당이득에 대해서라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조항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토지와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야는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하고, 이달 말쯤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여야는 적용대상 공직자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 그 대상이 모두 1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적용대상은 5~6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대상 직무는 인·허가, 행정지도, 병역판정검사, 행정감사, 수사, 입학 등 16개 항목으로 합의했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까지 확대됐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직전 3년 동안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내역 공개 여부는 각 소속기관장이 판단하게 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도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까지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됐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이용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제3자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또, 산하 공공기관과 자회사에 공직자의 가족이 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규정마다 다릅니다. ▲'사적이해관계자' 개념에서 가족의 범위는 공직자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민법 제779조)입니다.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고, ▲'가족 채용 제한'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할 수 없는 가족은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를 따릅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입니다.
퇴직공직자의 공직자 사적 접촉 제한의 경우,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소급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환수조치가 진행 중인 부당이득에 대해서라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조항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토지와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야는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하고, 이달 말쯤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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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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