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편취’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입력 2021.04.14 (15:58) 수정 2021.04.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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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 농생명대 소속 이 모 교수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해외를 오가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이 하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 인건비 등 모두 6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연구원 노동의 대가를 박탈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성년 자녀와 친인척을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혐의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고, 해당 혐의는 현재 광주고검 전주지부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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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원 인건비 편취’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 입력 2021-04-14 15:58:13
    • 수정2021-04-14 15:59:10
    전주
검찰이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 농생명대 소속 이 모 교수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해외를 오가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이 하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 인건비 등 모두 6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연구원 노동의 대가를 박탈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성년 자녀와 친인척을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혐의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고, 해당 혐의는 현재 광주고검 전주지부에서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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