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수능 대신 치르게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입력 2021.04.14 (16:07) 수정 2021.04.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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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한 뒤 대학 입시에 지원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오늘(14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타당하다며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후임병에게 본인 대신 수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해 수능 감독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얻은 수능 점수로 그 해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했고, 그 가운데 대학 1곳의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능 시험에서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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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임병에게 수능 대신 치르게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 입력 2021-04-14 16:07:32
    • 수정2021-04-14 16:08:03
    사회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한 뒤 대학 입시에 지원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오늘(14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타당하다며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후임병에게 본인 대신 수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해 수능 감독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렇게 얻은 수능 점수로 그 해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했고, 그 가운데 대학 1곳의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능 시험에서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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