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시-서울시경찰청 ‘자치경찰’ 조례안 협의지연 조정 노력”

입력 2021.04.14 (16:08) 수정 2021.04.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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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4일) 이재영 차관 주재로 자치경찰체 도입 관련 현안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자치경찰제도의 시범시행과 관련해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조례제정,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2~3개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설정과 복지비 지급과 관련하여 시·도 경찰청과 조정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과정이 자칫 자치경찰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조례안 일부 조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중재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항은 자치경찰 사무범위와 경찰의 의견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청이 마련한 표준조례안(가이드라인)에는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정하거나 바꿀 때 광역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의무로 명시했지만, 서울시가 마련한 조례안에는 '들을 수 있다'라고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끝내 현재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라며 "다른 지자체처럼 갈등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자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무 범위 및 복지 처우, 조례안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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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4 16:08:14
    • 수정2021-04-14 18:07:03
    사회
오는 7월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4일) 이재영 차관 주재로 자치경찰체 도입 관련 현안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자치경찰제도의 시범시행과 관련해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조례제정,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가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2~3개 시·도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 설정과 복지비 지급과 관련하여 시·도 경찰청과 조정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논의과정이 자칫 자치경찰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조례안 일부 조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중재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항은 자치경찰 사무범위와 경찰의 의견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청이 마련한 표준조례안(가이드라인)에는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정하거나 바꿀 때 광역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의무로 명시했지만, 서울시가 마련한 조례안에는 '들을 수 있다'라고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끝내 현재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라며 "다른 지자체처럼 갈등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자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입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무 범위 및 복지 처우, 조례안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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