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약사 권고때 48시간 안에 검사 받아야”…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4.14 (17:10) 수정 2021.04.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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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이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들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인천은 오늘(14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은 내일(15일)부터 이 같은 조치가 실시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거주자 가운데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합니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행정명령 내용을 공고하고 홍보물을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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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의·약사 권고때 48시간 안에 검사 받아야”…진단검사 행정명령
    • 입력 2021-04-14 17:10:56
    • 수정2021-04-14 17:20:28
    사회
경기도가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이 동일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들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인천은 오늘(14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은 내일(15일)부터 이 같은 조치가 실시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거주자 가운데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합니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방역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행정명령 내용을 공고하고 홍보물을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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