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어린이집 CCTV 원본 볼 수 있다

입력 2021.04.14 (18:23) 수정 2021.04.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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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영상 외부 반출을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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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의심?…어린이집 CCTV 원본 볼 수 있다
    • 입력 2021-04-14 18:23:48
    • 수정2021-04-14 18:30:02
    통합뉴스룸ET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영상 외부 반출을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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