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의심?…어린이집 CCTV 원본 볼 수 있다
입력 2021.04.14 (18:23)
수정 2021.04.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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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영상 외부 반출을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영상 외부 반출을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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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의심?…어린이집 CCTV 원본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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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4 18:23:48
- 수정2021-04-14 18:30:02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영상 외부 반출을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영상 외부 반출을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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