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블랙박스에 학대 영상 없자 “다행…이게 무슨 고생이냐”

입력 2021.04.14 (19:23) 수정 2021.04.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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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 모 씨가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고 남편 안 모 씨에게 학대 증거를 확인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오늘(1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사 측은 장 씨와 안 씨의 SNS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SNS 대화에서 장 씨는 "경찰에 10분 정도 (정인이를)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거 같다"라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라며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고 안 씨에게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영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장 씨는 "다행"이라며 "이게 무슨 고생이냐"라고 말하며 신고자를 찾으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인이 사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는 "갈비뼈는 숨 쉬는 근육인데 하나라도 골절이 되면 고통이 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웃지도 못한다"면서 "양모가 (정인이를)잘 울지 않는 애라고 평가했는데 그게 아니고 (갈비뼈가 골절돼 아프니깐)잘 못 우는 애"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인이의 팔뼈 일부가 완전히 으스러진 것을 보면 소리가 날 정도로 팔을 비틀었을 것"이라며 "절단된 췌장 역시 사망 당일 이전에 손상을 입었던 걸로 추측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모 장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정인이를)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면서 "밥을 잘 안 먹는다고 때린 것 때문에 (정인이가) 씹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에 던진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인이의)얼굴과 엉덩이, 배를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쪽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가 방치되고 장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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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 블랙박스에 학대 영상 없자 “다행…이게 무슨 고생이냐”
    • 입력 2021-04-14 19:23:36
    • 수정2021-04-15 09:27:44
    사회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 모 씨가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고 남편 안 모 씨에게 학대 증거를 확인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오늘(1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사 측은 장 씨와 안 씨의 SNS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SNS 대화에서 장 씨는 "경찰에 10분 정도 (정인이를)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거 같다"라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라며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고 안 씨에게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영상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장 씨는 "다행"이라며 "이게 무슨 고생이냐"라고 말하며 신고자를 찾으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인이 사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는 "갈비뼈는 숨 쉬는 근육인데 하나라도 골절이 되면 고통이 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웃지도 못한다"면서 "양모가 (정인이를)잘 울지 않는 애라고 평가했는데 그게 아니고 (갈비뼈가 골절돼 아프니깐)잘 못 우는 애"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정인이의 팔뼈 일부가 완전히 으스러진 것을 보면 소리가 날 정도로 팔을 비틀었을 것"이라며 "절단된 췌장 역시 사망 당일 이전에 손상을 입었던 걸로 추측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양모 장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장 씨는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정인이를) 거칠게 대한 적이 있다"면서 "밥을 잘 안 먹는다고 때린 것 때문에 (정인이가) 씹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이를 발로 밟거나 바닥에 던진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인이의)얼굴과 엉덩이, 배를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쪽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가 방치되고 장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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