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전 국민연금 기금본부 운용역 집행유예

입력 2021.04.14 (19:36) 수정 2021.04.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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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역으로 일하다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수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SNS를 통해 대마 12그램을 사들여 여섯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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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흡입’ 전 국민연금 기금본부 운용역 집행유예
    • 입력 2021-04-14 19:36:01
    • 수정2021-04-14 19:51:02
    뉴스7(전주)
전주지방법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역으로 일하다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수사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SNS를 통해 대마 12그램을 사들여 여섯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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