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성추행 고발 사건 종결

입력 2021.04.14 (19:59) 수정 2021.04.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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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성추행 고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활빈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경찰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13년 관련 법이 개정돼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발에 대해 "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경찰에도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고발인들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고, 피해자는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해 피의자 조사를 할 피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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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성추행 고발 사건 종결
    • 입력 2021-04-14 19:59:24
    • 수정2021-04-14 20:02:33
    사회
경찰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성추행 고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활빈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경찰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13년 관련 법이 개정돼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발에 대해 "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경찰에도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대표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고발인들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고, 피해자는 수사를 원치 않는다고 해 피의자 조사를 할 피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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