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 사형·양부 징역 7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4.14 (20:27) 수정 2021.04.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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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14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엄마로서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하게 학대하다 (정인이를) 살해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인이의) 복부가 손상돼 있는데 재차 손상을 가했다"며,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발로 강하게 밟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 공격적 충동성 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이런 장 씨의 성격적 특성을 비춰보더라도 사망의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어도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생명을 구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보호자 지위에 있었는데 그 어떤 의지도 가지지 않은채 (정인이가) 정신적·신체적 고통 속에 사망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습 학대를 인정하지만 밟은 적은 없다"고 말하면서, "설령 피고인이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인지하더라도 학대 치사이지 살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아이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다"면서 "절대로 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안 씨도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걸 알지 못했던 건 제 잘못"이라면서도 "감옥에서 평생 지내야 하지만 자리만 잠깐 비워도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첫째 딸을 보면 고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 사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갈비뼈는 하나라도 골절이 되면 고통이 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웃지도 못한다"면서 "양모가 (정인이를) 잘 울지 않는 애라고 평가했는데 그게 아니고 (갈비뼈가 골절돼 아프니깐) 잘 못 우는 애"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정인이의) 팔뼈 일부가 완전히 으스러진 것을 보면 소리가 날 정도로 팔을 비틀었을 것"이라며 "절단된 췌장 역시 사망 당일 이전에 손상을 입었던 걸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익명 신고자의 증언을 토대로 양부가 "(정인이의) 지능이 강아지 같다", "(정인이에게) 정이 안 가 힘들다"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쪽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가 방치되고 장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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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4 20:27:06
    • 수정2021-04-14 22:03:51
    사회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오늘(14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엄마로서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하게 학대하다 (정인이를) 살해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인이의) 복부가 손상돼 있는데 재차 손상을 가했다"며, "건강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발로 강하게 밟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 공격적 충동성 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이런 장 씨의 성격적 특성을 비춰보더라도 사망의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어도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생명을 구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보호자 지위에 있었는데 그 어떤 의지도 가지지 않은채 (정인이가) 정신적·신체적 고통 속에 사망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습 학대를 인정하지만 밟은 적은 없다"고 말하면서, "설령 피고인이 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인지하더라도 학대 치사이지 살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아이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다"면서 "절대로 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안 씨도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걸 알지 못했던 건 제 잘못"이라면서도 "감옥에서 평생 지내야 하지만 자리만 잠깐 비워도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첫째 딸을 보면 고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 사인을 재감정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갈비뼈는 하나라도 골절이 되면 고통이 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웃지도 못한다"면서 "양모가 (정인이를) 잘 울지 않는 애라고 평가했는데 그게 아니고 (갈비뼈가 골절돼 아프니깐) 잘 못 우는 애"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정인이의) 팔뼈 일부가 완전히 으스러진 것을 보면 소리가 날 정도로 팔을 비틀었을 것"이라며 "절단된 췌장 역시 사망 당일 이전에 손상을 입었던 걸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익명 신고자의 증언을 토대로 양부가 "(정인이의) 지능이 강아지 같다", "(정인이에게) 정이 안 가 힘들다"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다가 등 쪽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가 방치되고 장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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