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백만 명 영향권’…소급 적용은 불발
입력 2021.04.14 (21:27)
수정 2021.04.14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법, 아직 환영 받긴 이릅니다.
규제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국회의원들 본인을 대상으로 한 법에는 맹점도 있습니다.
1년 뒤에 시행되는데 이 기간동안 다듬어야 할 부분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은 190만여 명이지만,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적어도 5백만 명이 영향권입니다.
수백만 명 개개인의 경제 활동을 검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며느리를 둔 시아버지가 토지 거래를 할 때, 거래자 직업을 파악한 뒤 며느리와 직무관련자인지, '미공개 정보'에 저촉되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하도록 했는데, 신고를 받아 검증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해집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해 충돌이 생길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된 내용이 이해 충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고만으로 과연 이해 충돌을 잡아낼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실제로 최근 10년 간, 재산 공개를 한 고위 공직자 130만 명 중 검증이 이뤄진 건 36%, 수사는 단 4명이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 본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맹점도 엿보입니다.
의원들은 '이해관계 정보'를 등록은 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핵심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국회의원이) 표결을 행사하는 법안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위헌 소지 논란으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해 LH 사태의 투기 부당 이익 환수는 어려워졌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최정연
그런데 이 법, 아직 환영 받긴 이릅니다.
규제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국회의원들 본인을 대상으로 한 법에는 맹점도 있습니다.
1년 뒤에 시행되는데 이 기간동안 다듬어야 할 부분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은 190만여 명이지만,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적어도 5백만 명이 영향권입니다.
수백만 명 개개인의 경제 활동을 검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며느리를 둔 시아버지가 토지 거래를 할 때, 거래자 직업을 파악한 뒤 며느리와 직무관련자인지, '미공개 정보'에 저촉되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하도록 했는데, 신고를 받아 검증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해집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해 충돌이 생길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된 내용이 이해 충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고만으로 과연 이해 충돌을 잡아낼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실제로 최근 10년 간, 재산 공개를 한 고위 공직자 130만 명 중 검증이 이뤄진 건 36%, 수사는 단 4명이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 본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맹점도 엿보입니다.
의원들은 '이해관계 정보'를 등록은 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핵심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국회의원이) 표결을 행사하는 법안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위헌 소지 논란으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해 LH 사태의 투기 부당 이익 환수는 어려워졌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최정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소 5백만 명 영향권’…소급 적용은 불발
-
- 입력 2021-04-14 21:27:49
- 수정2021-04-14 22:02:51
[앵커]
그런데 이 법, 아직 환영 받긴 이릅니다.
규제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국회의원들 본인을 대상으로 한 법에는 맹점도 있습니다.
1년 뒤에 시행되는데 이 기간동안 다듬어야 할 부분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은 190만여 명이지만,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적어도 5백만 명이 영향권입니다.
수백만 명 개개인의 경제 활동을 검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며느리를 둔 시아버지가 토지 거래를 할 때, 거래자 직업을 파악한 뒤 며느리와 직무관련자인지, '미공개 정보'에 저촉되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하도록 했는데, 신고를 받아 검증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해집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해 충돌이 생길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된 내용이 이해 충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고만으로 과연 이해 충돌을 잡아낼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실제로 최근 10년 간, 재산 공개를 한 고위 공직자 130만 명 중 검증이 이뤄진 건 36%, 수사는 단 4명이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 본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맹점도 엿보입니다.
의원들은 '이해관계 정보'를 등록은 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핵심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국회의원이) 표결을 행사하는 법안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위헌 소지 논란으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해 LH 사태의 투기 부당 이익 환수는 어려워졌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최정연
그런데 이 법, 아직 환영 받긴 이릅니다.
규제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국회의원들 본인을 대상으로 한 법에는 맹점도 있습니다.
1년 뒤에 시행되는데 이 기간동안 다듬어야 할 부분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은 190만여 명이지만,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적어도 5백만 명이 영향권입니다.
수백만 명 개개인의 경제 활동을 검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며느리를 둔 시아버지가 토지 거래를 할 때, 거래자 직업을 파악한 뒤 며느리와 직무관련자인지, '미공개 정보'에 저촉되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하도록 했는데, 신고를 받아 검증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해집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이해 충돌이 생길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된 내용이 이해 충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신고만으로 과연 이해 충돌을 잡아낼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비교해 볼 때, 실제로 최근 10년 간, 재산 공개를 한 고위 공직자 130만 명 중 검증이 이뤄진 건 36%, 수사는 단 4명이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 본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맹점도 엿보입니다.
의원들은 '이해관계 정보'를 등록은 하되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핵심을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국회의원이) 표결을 행사하는 법안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위헌 소지 논란으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해 LH 사태의 투기 부당 이익 환수는 어려워졌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최정연
-
-
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김빛이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