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심환자 행정명령…서귀포시 접종센터 모의훈련
입력 2021.04.14 (21:45)
수정 2021.04.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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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부터 제주도내 의료기관과 약국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만약 확진자가 권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집단감염을 일으킬 경우 구상권도 청구받을 수 있는데 2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시행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22일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앞두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권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집단감염을 일으킬 경우 구상권도 청구받을 수 있는데 2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시행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22일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앞두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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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의심환자 행정명령…서귀포시 접종센터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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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4 21:45:32
- 수정2021-04-14 21:56:01
오늘(14일)부터 제주도내 의료기관과 약국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만약 확진자가 권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집단감염을 일으킬 경우 구상권도 청구받을 수 있는데 2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시행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22일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앞두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권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집단감염을 일으킬 경우 구상권도 청구받을 수 있는데 2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시행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22일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앞두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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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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