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사상구청장 항소심도 직위상실형…“대법원 상고”
입력 2021.04.14 (21:49)
수정 2021.04.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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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선관위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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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근 사상구청장 항소심도 직위상실형…“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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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4 21:49:24
- 수정2021-04-14 21:55:13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선관위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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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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