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미세먼지 유발’ 고유황 연료 사용 선박들 적발
입력 2021.04.15 (10:18)
수정 2021.04.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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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올해 1∼3월 선박 235척의 연료유 상태를 점검해 위법 행위 17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중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이 12척이었으며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체는 3곳이었습니다.
연료유 견본을 따로 보관하지 않은 선박 2척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점검에서 적발된 한 예인선의 경우 연료유 탱크에서 중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0.77%로 확인됐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경유 0.05%, 중유는 0.5%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쓴 선박이나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키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황 함유량이 적어지면 연료유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경찰청 제공]
이 중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이 12척이었으며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체는 3곳이었습니다.
연료유 견본을 따로 보관하지 않은 선박 2척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점검에서 적발된 한 예인선의 경우 연료유 탱크에서 중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0.77%로 확인됐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경유 0.05%, 중유는 0.5%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쓴 선박이나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키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황 함유량이 적어지면 연료유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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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미세먼지 유발’ 고유황 연료 사용 선박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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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5 10:18:15
- 수정2021-04-15 10:21:43
해양경찰청은 올해 1∼3월 선박 235척의 연료유 상태를 점검해 위법 행위 17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중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이 12척이었으며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체는 3곳이었습니다.
연료유 견본을 따로 보관하지 않은 선박 2척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점검에서 적발된 한 예인선의 경우 연료유 탱크에서 중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0.77%로 확인됐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경유 0.05%, 중유는 0.5%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쓴 선박이나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키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황 함유량이 적어지면 연료유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경찰청 제공]
이 중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이 12척이었으며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체는 3곳이었습니다.
연료유 견본을 따로 보관하지 않은 선박 2척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점검에서 적발된 한 예인선의 경우 연료유 탱크에서 중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0.77%로 확인됐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경유 0.05%, 중유는 0.5%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쓴 선박이나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황산화물은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키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황 함유량이 적어지면 연료유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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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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