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입력 2021.04.15 (19:28) 수정 2021.04.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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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후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3층에 있는 민사소액2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상 법정에 출입하지는 않았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법원은 확진자 동선을 따라 방역을 벌이는 한편, 내일은 민사소액2과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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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 입력 2021-04-15 19:28:32
    • 수정2021-04-15 20:03:05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후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3층에 있는 민사소액2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상 법정에 출입하지는 않았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법원은 확진자 동선을 따라 방역을 벌이는 한편, 내일은 민사소액2과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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