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시장, 측근 땅 매입 특혜”…광양시 “사실무근”
입력 2021.04.15 (22:10)
수정 2021.04.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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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이 측근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광양시가 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의 땅을 비싸게 사들여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최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주민센터를 건립했고 보상금액도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를 거쳐 결정했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광양시가 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의 땅을 비싸게 사들여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최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주민센터를 건립했고 보상금액도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를 거쳐 결정했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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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복 시장, 측근 땅 매입 특혜”…광양시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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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5 22:10:00
- 수정2021-04-15 22:14:54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이 측근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광양시가 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의 땅을 비싸게 사들여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최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주민센터를 건립했고 보상금액도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를 거쳐 결정했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광양시가 주민센터 건립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의 땅을 비싸게 사들여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최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주민센터를 건립했고 보상금액도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를 거쳐 결정했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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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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