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3종 1천731개 제품 수거 명령

입력 2021.04.16 (15:41) 수정 2021.04.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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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3종 1천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피플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온열찜질기 3종 2천239개 제품 가운데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입된 3종 1천731개 제품이 개정 생활방사선법 상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안위가 제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분석한 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이 0.0104∼0.0361mSv에 해당해 생활방사선법 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개정 생활방사선법은 신체밀착·착용제품에 방사능농도 0.1Bq/g 초과(수량 10만Bq 초과) 원료물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 7월 16일 이전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어제 기준 수거된 제품은 2천239개 가운데 63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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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피플스 ‘온열찜질기’ 3종 1천731개 제품 수거 명령
    • 입력 2021-04-16 15:41:31
    • 수정2021-04-16 19:11:39
    IT·과학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플스의 온열찜질기 3종 1천731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피플스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온열찜질기 3종 2천239개 제품 가운데 2019년 7월 16일 이후 수입된 3종 1천731개 제품이 개정 생활방사선법 상 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안위가 제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분석한 결과, 3종 모두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이 0.0104∼0.0361mSv에 해당해 생활방사선법 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개정 생활방사선법은 신체밀착·착용제품에 방사능농도 0.1Bq/g 초과(수량 10만Bq 초과) 원료물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개정 생활방사선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 7월 16일 이전 수입된 508개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피플스는 수입·판매된 모든 온열찜질기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어제 기준 수거된 제품은 2천239개 가운데 63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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