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소 진용은 갖췄지만…첫 수사 지연 예상

입력 2021.04.16 (19:24) 수정 2021.04.16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석 달 만에 부장검사 등을 임명하면서 수사 체제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검사 정원의 절반 정도 밖에 못 채운데다 사건 이첩 기준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어 본격적인 첫 수사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수사를 맡을 검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는 판사 출신 최석규 변호사와 검사 출신 김성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예리하게 사안을 살피되 행동은 신중히 한다는 뜻의 '호시우행'을 당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석달 만에 수사 진용을 갖췄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검사 정원 23명 가운데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해, 수사팀 구성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구체적인 충원 방법과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검사 중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4명에 그쳐,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건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부지침인 '사건사무 규칙'도 아직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특히, 규칙에 담을 사건 이첩 기준 등에 대해 검찰과 의견차가 큰 상황입니다.

검찰은 최근 공수처법에 규정된 이첩 기준 중 하나인 '수사 진행 정도'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이첩이 부적절하단 의견을 공수처에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김 처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빠르게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거랑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을 것. 하고는 좀 연결이 잘 안돼서 납득이 어렵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첫 수사 착수에 다소 시일이 걸릴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수처, 최소 진용은 갖췄지만…첫 수사 지연 예상
    • 입력 2021-04-16 19:24:50
    • 수정2021-04-16 19:44:45
    뉴스 7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석 달 만에 부장검사 등을 임명하면서 수사 체제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검사 정원의 절반 정도 밖에 못 채운데다 사건 이첩 기준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어 본격적인 첫 수사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수사를 맡을 검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는 판사 출신 최석규 변호사와 검사 출신 김성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예리하게 사안을 살피되 행동은 신중히 한다는 뜻의 '호시우행'을 당부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 석달 만에 수사 진용을 갖췄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검사 정원 23명 가운데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해, 수사팀 구성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구체적인 충원 방법과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검사 중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4명에 그쳐,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건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부지침인 '사건사무 규칙'도 아직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특히, 규칙에 담을 사건 이첩 기준 등에 대해 검찰과 의견차가 큰 상황입니다.

검찰은 최근 공수처법에 규정된 이첩 기준 중 하나인 '수사 진행 정도'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이첩이 부적절하단 의견을 공수처에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김 처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빠르게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거랑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을 것. 하고는 좀 연결이 잘 안돼서 납득이 어렵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첫 수사 착수에 다소 시일이 걸릴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