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
입력 2021.04.16 (19:35)
수정 2021.04.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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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는 19일부터 6월 말까지, 노점상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인 노점상 가운데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매출 감소폭 등을 살펴본 뒤,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인 노점상 가운데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매출 감소폭 등을 살펴본 뒤,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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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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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6 19:35:11
- 수정2021-04-16 19:43:55
청주시가 오는 19일부터 6월 말까지, 노점상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인 노점상 가운데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매출 감소폭 등을 살펴본 뒤,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1월 이전부터 영업 중인 노점상 가운데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매출 감소폭 등을 살펴본 뒤,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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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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