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출연료 논란…TBS “금액 공개 못 하지만 규정에 따라 지급”

입력 2021.04.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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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씨가 계약서 없이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있고, 법인을 설립해 출연료를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겁니다.

■ '회당 200만 원 이상' 출연료·구두 계약 논란…TBS "금액 공개 불가·관례에 따른 구두계약"

김 씨가 회당 200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김 씨가 라디오와 TV 동시 방송을 하며 회당 라디오 150만 원, TV 50만 원 등 하루에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확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 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은 "TBS 측에 김 씨 출연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TBS 측에 김 씨에 대한 체결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김 씨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규정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TBS의 세금 집행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200만 원의 출연료 지급이 사실이라면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서 정한 최고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합니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보면 사회의 경우 100만 원, 출연의 경우 30만 원을 최고 상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지도와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TBS 측은 지난 15일 '김어준 씨 출연료 관련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TBS 측은 출연료 공개와 관련해 "진행자의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작비 지급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4조(제작비의 가산 지급)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대표이사 '개인 재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출연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 대표 프로그램"이라면서 "라디오 협찬과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으며, <뉴스공장> 제작비는 이렇게 벌어들이는 총 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출연료 구두계약과 관련해서는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TBS 교통방송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출연료를 편성해 지급해왔다."며 "'기타 보상금' 항목은 집행기준 규정상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에 발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올해 7월까지 서면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인에 출연료 지급' 의혹 …TBS "진행자들 출연료에 '소득세 원천징수'"

김 씨가 출연료를 개인 계좌가 아닌 1인 법인을 통해 받으며 세금을 적게 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법인세로 우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세금을 줄여보려는 시도나 생각 자체를 안 한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법인세로 돌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어떻게 (줄여보려) 안 한다. 합법적인 절세 시도도 안 한다."라며 "출연료는 당연히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뉴스 공장으로 버는 수익이 TBS 라디오와 TV 전체 제작비를 합친 금액 정도 돼 자본 논리로 문제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TBS 측도 입장자료를 통해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와 무관하게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BS 측은 "김 씨가 15일 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이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며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시민단체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TBS가 서면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는 계약 기간, 권한과 의무, 출연료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TBS가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도 김 씨가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김 씨가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며 김 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 인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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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출연료 논란…TBS “금액 공개 못 하지만 규정에 따라 지급”
    • 입력 2021-04-17 10:15:10
    취재K

최근 T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씨가 계약서 없이 고액의 출연료를 받고 있고, 법인을 설립해 출연료를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겁니다.

■ '회당 200만 원 이상' 출연료·구두 계약 논란…TBS "금액 공개 불가·관례에 따른 구두계약"

김 씨가 회당 200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김 씨가 라디오와 TV 동시 방송을 하며 회당 라디오 150만 원, TV 50만 원 등 하루에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확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 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은 "TBS 측에 김 씨 출연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TBS 측에 김 씨에 대한 체결 계약서를 요청했지만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김 씨가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규정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TBS의 세금 집행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200만 원의 출연료 지급이 사실이라면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서 정한 최고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합니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을 보면 사회의 경우 100만 원, 출연의 경우 30만 원을 최고 상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지도와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TBS 측은 지난 15일 '김어준 씨 출연료 관련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TBS 측은 출연료 공개와 관련해 "진행자의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작비 지급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4조(제작비의 가산 지급)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대표이사 '개인 재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출연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 대표 프로그램"이라면서 "라디오 협찬과 TV·유튜브·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으며, <뉴스공장> 제작비는 이렇게 벌어들이는 총 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출연료 구두계약과 관련해서는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TBS 교통방송 설립 후 30년간 '기타 보상금'에 출연료를 편성해 지급해왔다."며 "'기타 보상금' 항목은 집행기준 규정상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에 발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올해 7월까지 서면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법인에 출연료 지급' 의혹 …TBS "진행자들 출연료에 '소득세 원천징수'"

김 씨가 출연료를 개인 계좌가 아닌 1인 법인을 통해 받으며 세금을 적게 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설립해, 종합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법인세로 우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16일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세금을 줄여보려는 시도나 생각 자체를 안 한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법인세로 돌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어떻게 (줄여보려) 안 한다. 합법적인 절세 시도도 안 한다."라며 "출연료는 당연히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뉴스 공장으로 버는 수익이 TBS 라디오와 TV 전체 제작비를 합친 금액 정도 돼 자본 논리로 문제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TBS 측도 입장자료를 통해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와 무관하게 진행자들의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BS 측은 "김 씨가 15일 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이 방송 관련 사업을 구상하며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한 것으로 보인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시민단체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TBS가 서면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는 계약 기간, 권한과 의무, 출연료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TBS가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도 김 씨가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김 씨가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며 김 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참여 인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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