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前 금호 회장, 지난해 해외 출국 시도하다 제지당해

입력 2021.04.17 (12:17) 수정 2021.04.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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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8일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의 만찬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했으나 공정위 고발 건으로 출국 금지가 돼 있어 출국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다만, "박 전 회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출국과 귀국 항공편, 호텔을 예약해놓았다"며 "출국 수속을 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가 된 것을 알고 출국하지 못했을 뿐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도주하려 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서울 금호아시아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다음 날 박 전 회장이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했다며, 해외 도피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16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9시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금호고속을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우회 지원하는 데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키우려고 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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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삼구 前 금호 회장, 지난해 해외 출국 시도하다 제지당해
    • 입력 2021-04-17 12:17:04
    • 수정2021-04-17 13:33:16
    사회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8일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의 만찬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했으나 공정위 고발 건으로 출국 금지가 돼 있어 출국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다만, "박 전 회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출국과 귀국 항공편, 호텔을 예약해놓았다"며 "출국 수속을 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가 된 것을 알고 출국하지 못했을 뿐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도주하려 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서울 금호아시아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다음 날 박 전 회장이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했다며, 해외 도피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16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9시간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금호고속을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우회 지원하는 데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키우려고 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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