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불 끄고…해운대 유흥업소 2곳 적발
입력 2021.04.17 (14:18)
수정 2021.04.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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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유흥시설 영업이 24시간 전면 금지된 가운데, 간판 불을 꺼놓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이 당국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해운대구청은 지난 15일 야간시간대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서 유흥업소 합동 단속을 벌여 간판 불을 끄고 불법 영업을 한 업소 2곳과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된 단란주점은 종업원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또 앞으로 관할 해운대구청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해운대구청은 지난 15일 야간시간대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서 유흥업소 합동 단속을 벌여 간판 불을 끄고 불법 영업을 한 업소 2곳과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된 단란주점은 종업원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또 앞으로 관할 해운대구청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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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 불 끄고…해운대 유흥업소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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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7 14:18:45
- 수정2021-04-17 14:21:07

부산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유흥시설 영업이 24시간 전면 금지된 가운데, 간판 불을 꺼놓고 몰래 영업을 한 유흥업소 2곳이 당국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해운대구청은 지난 15일 야간시간대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서 유흥업소 합동 단속을 벌여 간판 불을 끄고 불법 영업을 한 업소 2곳과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된 단란주점은 종업원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또 앞으로 관할 해운대구청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경찰서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해운대구청은 지난 15일 야간시간대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서 유흥업소 합동 단속을 벌여 간판 불을 끄고 불법 영업을 한 업소 2곳과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된 단란주점은 종업원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또 앞으로 관할 해운대구청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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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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