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자가격리 위반’ 60대 벌금 150만 원

입력 2021.04.17 (21:30) 수정 2021.04.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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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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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자가격리 위반’ 60대 벌금 150만 원
    • 입력 2021-04-17 21:30:15
    • 수정2021-04-17 22:23:37
    뉴스9(창원)
창원지방법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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