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석 달 뒤 단속 시작
입력 2021.04.17 (21:39)
수정 2021.04.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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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기존 시속 60~8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됐으며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기존 시속 60~8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됐으며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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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 5030’ 시행…석 달 뒤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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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7 21:39:27
- 수정2021-04-17 21:42:33
오늘(17일)부터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기존 시속 60~8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됐으며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기존 시속 60~8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됐으며 석 달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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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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