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내 도로 차량 속도 50㎞/h로 제한
입력 2021.04.17 (21:44)
수정 2021.04.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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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내 간선도로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내 간선도로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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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시내 도로 차량 속도 50㎞/h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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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7 21:44:16
- 수정2021-04-17 21:50:30

오늘(17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내 간선도로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내 간선도로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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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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