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페덱스 총격범, 정신문제로 총 압수당한 넉 달 뒤 또 합법구매

입력 2021.04.19 (03:24) 수정 2021.04.19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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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페덱스 창고에서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이 정신 문제로 총기를 압수당했는데도 몇 달 뒤 합법적으로 더 위험한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총격범 브랜던 홀의 모친이 지난해 3월 아들의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이 산탄총을 한 정 압수했습니다. 당시 모친의 신고로 홀은 경찰에 일시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홀은 같은 해 7월과 9월 반자동 공격용 소총 2정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경찰이 전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자신 또는 주변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소위 '적기법'(Red Flag Law)을 적용받지 않은 결과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적기법에 따라 주 사법당국은 누군가의 총기를 압수하면 2주 내로 법원에 해당 인물의 총기 소유를 일정 기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홀이 산탄총을 압수당한 지 반년도 안돼 다른 총기 2정을 더 살 수 있었던 것은 판사가 그를 적기법이 규정하는 위험인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아예 법원에 총기 소유 제한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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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페덱스 총격범, 정신문제로 총 압수당한 넉 달 뒤 또 합법구매
    • 입력 2021-04-19 03:24:27
    • 수정2021-04-19 03:49:02
    국제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페덱스 창고에서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이 정신 문제로 총기를 압수당했는데도 몇 달 뒤 합법적으로 더 위험한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총격범 브랜던 홀의 모친이 지난해 3월 아들의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이 산탄총을 한 정 압수했습니다. 당시 모친의 신고로 홀은 경찰에 일시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홀은 같은 해 7월과 9월 반자동 공격용 소총 2정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경찰이 전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자신 또는 주변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위험인물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소위 '적기법'(Red Flag Law)을 적용받지 않은 결과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적기법에 따라 주 사법당국은 누군가의 총기를 압수하면 2주 내로 법원에 해당 인물의 총기 소유를 일정 기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홀이 산탄총을 압수당한 지 반년도 안돼 다른 총기 2정을 더 살 수 있었던 것은 판사가 그를 적기법이 규정하는 위험인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아예 법원에 총기 소유 제한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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