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국가시범도시 등 특별관리구역 지정

입력 2021.04.19 (08:43) 수정 2021.04.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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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지역 등 행복도시 전체 사업면적의 6.4%인 약 470만㎡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공사가 끝나더라도 계획수립 및 승인 등 행복도시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며,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됩니다.

행복청은 이를 통해 정부 신청사건립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 진행중인 국가사업과 정부기관 추가이전 등 신규 국가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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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청, 국가시범도시 등 특별관리구역 지정
    • 입력 2021-04-19 08:43:00
    • 수정2021-04-19 09:03:27
    뉴스광장(대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지역 등 행복도시 전체 사업면적의 6.4%인 약 470만㎡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공사가 끝나더라도 계획수립 및 승인 등 행복도시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며,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됩니다.

행복청은 이를 통해 정부 신청사건립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 진행중인 국가사업과 정부기관 추가이전 등 신규 국가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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