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미설치로 사망”…업체 대표에 집유
입력 2021.04.19 (10:00)
수정 2021.04.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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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조치를 미리 해야하지만 A씨와 업체 측은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을 불러왔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조치를 미리 해야하지만 A씨와 업체 측은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을 불러왔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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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치 미설치로 사망”…업체 대표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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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9 10:00:20
- 수정2021-04-19 11:09:06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조치를 미리 해야하지만 A씨와 업체 측은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을 불러왔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조치를 미리 해야하지만 A씨와 업체 측은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을 불러왔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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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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