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일반 투자자 해당…보호 대상”

입력 2021.04.19 (10:13) 수정 2021.04.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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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해당돼 투자자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 손실분의 70%인 39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는 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해, 전문투자자에 대해선 설명 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도로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2013년 1월 미래에셋증권에 투자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미래에셋증권 측은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를 추천했습니다.

이 펀드가 투자하는 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TP펀드)는 영국 금융감독청이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이 같은 사실을 기금에 알리지 않았고, 기금은 2013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4개 펀드에 모두 14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기금은 투자 원금 중 56억여 원의 손실을 보자,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가 미래에셋증권 측의 기망으로 증권을 매수했다”며 미래에셋증권에 원금 손실분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유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닌 만큼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2심은 미래에셋증권 뿐만 아니라 1심에서 면책됐던 유진자산운용 역시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상품안내서 등 자료를 작성·제공한 만큼 투자 권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투자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성 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며 손실분의 30%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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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9 10:13:50
    • 수정2021-04-19 10:30:30
    사회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해당돼 투자자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 손실분의 70%인 39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는 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별해, 전문투자자에 대해선 설명 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도로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2013년 1월 미래에셋증권에 투자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미래에셋증권 측은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를 추천했습니다.

이 펀드가 투자하는 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TP펀드)는 영국 금융감독청이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이 같은 사실을 기금에 알리지 않았고, 기금은 2013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4개 펀드에 모두 14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기금은 투자 원금 중 56억여 원의 손실을 보자,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가 미래에셋증권 측의 기망으로 증권을 매수했다”며 미래에셋증권에 원금 손실분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유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닌 만큼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2심은 미래에셋증권 뿐만 아니라 1심에서 면책됐던 유진자산운용 역시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상품안내서 등 자료를 작성·제공한 만큼 투자 권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투자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성 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을 게을리했다”며 손실분의 30%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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