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입력 2021.04.19 (10:23)
수정 2021.04.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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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다음 달(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대폭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는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는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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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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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9 10:23:50
- 수정2021-04-19 11:58:54
원주시가 다음 달(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대폭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는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는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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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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