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1.04.19 (10:43) 수정 2021.04.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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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을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했음에도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못 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은 대부받은 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면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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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 연말까지 연장
    • 입력 2021-04-19 10:43:34
    • 수정2021-04-19 10:47:51
    경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을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했음에도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못 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은 대부받은 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면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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