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1.04.19 (10:43)
수정 2021.04.19 (10: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을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했음에도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못 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은 대부받은 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면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했음에도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못 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은 대부받은 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면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소기업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 연말까지 연장
-
- 입력 2021-04-19 10:43:34
- 수정2021-04-19 10:47:51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을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했음에도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못 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은 대부받은 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면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당초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사업을 6개월 연장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고용유지 비용 대부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했음에도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못 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은 대부받은 자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면 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 접속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
양예빈 기자 yeah@kbs.co.kr
양예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