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10년 세금은 취득가의 2.5%…뉴욕 17%에 비해 낮아”

입력 2021.04.19 (11:37) 수정 2021.04.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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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소유자의 조세 부담은 취득가의 2.5%로, 미국 뉴욕시의 17%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총 조세비용을 국제비교한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 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서울 중위가격인 6억 9천만 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009년 취득해 6억 9천만 원에 매도하는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총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2.5%로 추산됐습니다.

조세비용은 12억 9천만 원 주택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취득가 대비 4.3%로 부담액이 늘고, 17억 2천500만 원 주택의 경우 취득가의 6.5%가 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유·처분한 뉴욕시 중위가격 주택의 경우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17~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뉴욕시의 세 부담이 우리나라에 비해 거래세는 1.6~3.2배, 보유세는 2.3~5.2배, 양도소득세는 7.9~10.3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실거래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달리, 뉴욕에서는 50만 달러 이하 주택에서도 취득가 대비 6.27%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개별 주택별로 발생하는 세 부담은 낮지만, 우리나라는 주거 이동이 잦아 생애에 걸쳐 부담하는 거래세 부담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이 높은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25년~50년에 한 번 거래세를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년마다 거래세를 부담하는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5.36%로, OECD 국가 평균 1.88%를 크게 상회하며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거래세율 조정은 주택의 빈번한 거래를 투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수요자의 주거이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세 부담을 강화하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취득세를 이용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은 지자체의 세수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은 국세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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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9 11:37:22
    • 수정2021-04-19 11:54:15
    사회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소유자의 조세 부담은 취득가의 2.5%로, 미국 뉴욕시의 17%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총 조세비용을 국제비교한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 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서울 중위가격인 6억 9천만 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009년 취득해 6억 9천만 원에 매도하는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총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2.5%로 추산됐습니다.

조세비용은 12억 9천만 원 주택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취득가 대비 4.3%로 부담액이 늘고, 17억 2천500만 원 주택의 경우 취득가의 6.5%가 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유·처분한 뉴욕시 중위가격 주택의 경우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17~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뉴욕시의 세 부담이 우리나라에 비해 거래세는 1.6~3.2배, 보유세는 2.3~5.2배, 양도소득세는 7.9~10.3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실거래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달리, 뉴욕에서는 50만 달러 이하 주택에서도 취득가 대비 6.27%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개별 주택별로 발생하는 세 부담은 낮지만, 우리나라는 주거 이동이 잦아 생애에 걸쳐 부담하는 거래세 부담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세 등 거래세 부담이 높은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25년~50년에 한 번 거래세를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년마다 거래세를 부담하는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5.36%로, OECD 국가 평균 1.88%를 크게 상회하며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거래세율 조정은 주택의 빈번한 거래를 투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수요자의 주거이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세 부담을 강화하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취득세를 이용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은 지자체의 세수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은 국세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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