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도 안 했는데 330만 명 개인정보 제공‘…페이스북 상대로 집단소송

입력 2021.04.19 (11:52) 수정 2021.04.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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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원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외부 업체에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80여 명의 피해자가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들은 이와 별도로, 다음 달 31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1차 소송인단을 모아 페이스북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약 6년 동안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에 로그인한 경우, 회원 본인의 정보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이 외부 업체에 넘긴 정보는 회원들의 학력·경력·출신지·가족과 결혼 등입니다.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한 회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 명 가운데 330만 명 이상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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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도 안 했는데 330만 명 개인정보 제공‘…페이스북 상대로 집단소송
    • 입력 2021-04-19 11:52:30
    • 수정2021-04-19 13:05:52
    사회
국내 회원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외부 업체에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80여 명의 피해자가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들은 이와 별도로, 다음 달 31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1차 소송인단을 모아 페이스북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약 6년 동안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에 로그인한 경우, 회원 본인의 정보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이 외부 업체에 넘긴 정보는 회원들의 학력·경력·출신지·가족과 결혼 등입니다.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한 회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 명 가운데 330만 명 이상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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