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장애인 비하발언’ 시정권고 받고도 일부만 이행”

입력 2021.04.19 (14:33) 수정 2021.04.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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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권고 내용 중 일부만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발언 자체에 대한 인권 교육이 아닌 ‘장애 인권 교육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내용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민주당이 시정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역시 인권위에서 같은 내용의 시정 권고를 받았던 국민의힘은, 인권위가 권고한 이행계획을 제출해 인권위에서 ‘전부 수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발언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절름발이 총리’ 발언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두 정당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발언과 관련해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법에 따라 시정권고가 결정되면 권고 조치를 받은 피진정인은 90일 이내에 권고 조치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이행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내용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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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해찬 장애인 비하발언’ 시정권고 받고도 일부만 이행”
    • 입력 2021-04-19 14:33:17
    • 수정2021-04-19 14:34:03
    사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권고 내용 중 일부만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발언 자체에 대한 인권 교육이 아닌 ‘장애 인권 교육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내용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민주당이 시정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역시 인권위에서 같은 내용의 시정 권고를 받았던 국민의힘은, 인권위가 권고한 이행계획을 제출해 인권위에서 ‘전부 수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발언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절름발이 총리’ 발언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두 정당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발언과 관련해 장애인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법에 따라 시정권고가 결정되면 권고 조치를 받은 피진정인은 90일 이내에 권고 조치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이행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이 내용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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