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이달 내 표결 전망

입력 2021.04.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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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발될 경우 다음에 열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는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앞서 지난 9일 전주지검은 배임과 횡령·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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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이달 내 표결 전망
    • 입력 2021-04-19 15:35:29
    정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발될 경우 다음에 열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는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앞서 지난 9일 전주지검은 배임과 횡령·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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