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잘리고 13시간 헤매”…HIV감염인도 ‘장애 인정’ 촉구

입력 2021.04.19 (16:39) 수정 2021.04.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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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수술을 거부당하고 있다며, HIV 감염인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오늘(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엄지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HIV 감염인 A 씨는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약 20여 곳의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라며 “피해자는 잘린 손가락을 들고 1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A씨가 병원에 봉합은 바라지 않으니 묶어만 달라고 했지만 이조차 거부당했다”며 “의료진의 거부로 신체 일부가 유실되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일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며 HIV 감염인은 치료 기회를 제약받고, 직장생활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과 편견을 겪는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로 인정되고 차별을 구제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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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가락 잘리고 13시간 헤매”…HIV감염인도 ‘장애 인정’ 촉구
    • 입력 2021-04-19 16:39:30
    • 수정2021-04-19 16:40:51
    사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수술을 거부당하고 있다며, HIV 감염인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오늘(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엄지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HIV 감염인 A 씨는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약 20여 곳의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했다.”라며 “피해자는 잘린 손가락을 들고 1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A씨가 병원에 봉합은 바라지 않으니 묶어만 달라고 했지만 이조차 거부당했다”며 “의료진의 거부로 신체 일부가 유실되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일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며 HIV 감염인은 치료 기회를 제약받고, 직장생활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과 편견을 겪는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로 인정되고 차별을 구제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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