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에게 폭행당한 당직자, 경찰에 ‘처벌 불원서’ 제출
입력 2021.04.19 (16:43)
수정 2021.04.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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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때 개표 상황실에서 송언석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직자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A 씨의 처벌불원 의사를 우편으로 전해 받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한 시민단체는 송 의원이 당 사무처 직원을 발로 차 놓고도, 언론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송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온 만큼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보고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A 씨의 처벌불원 의사를 우편으로 전해 받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한 시민단체는 송 의원이 당 사무처 직원을 발로 차 놓고도, 언론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송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온 만큼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보고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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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의원에게 폭행당한 당직자, 경찰에 ‘처벌 불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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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9 16:43:08
- 수정2021-04-19 17:00:49
4.7 재·보궐선거 때 개표 상황실에서 송언석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직자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A 씨의 처벌불원 의사를 우편으로 전해 받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한 시민단체는 송 의원이 당 사무처 직원을 발로 차 놓고도, 언론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송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온 만큼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보고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A 씨의 처벌불원 의사를 우편으로 전해 받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난 9일 한 시민단체는 송 의원이 당 사무처 직원을 발로 차 놓고도, 언론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송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온 만큼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보고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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